“성격 더러운 아빠 시비 털지마”…이 스티커, 신고하면 법정에 선다
“성격 더러운 아빠 시비 털지마”…이 스티커, 신고하면 법정에 선다
운전자들 공분 산 공격적 문구 스티커,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 분석
과거 '귀신 스티커' 사례와 비교해보니

커뮤니티 캡쳐
차량 뒷면에 "성격드런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래미 타고있다. 시비 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경고성 문구를 붙인 차량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초보운전'이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와 같은 일반적인 문구와 달리, 해당 스티커는 노골적으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천박하다", "창피함을 모른다", "일부러 표적이 되려고 노력하냐"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 같은 공격적인 문구가 부착된 스티커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분석이 이어진다.
'성격 더러운 아빠' 스티커, 법의 심판대에 오르나
문제의 스티커 문구는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지만, '성격드런(더러운)', '시비 털지(걸지) 말고' 등의 표현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 일반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혐오감'의 기준은? 과거 '귀신 스티커' 처벌 사례 주목
해당 문구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려면 '혐오감을 주는 표지'에 해당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제한되는 표지를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혐오감'의 판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법원의 판단 사례는 이번 논란의 스티커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차량 뒷유리에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태가 발광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스티커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직접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이 없더라도, 일반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조계 분석: '혐오감을 주는 문자' 해당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 스티커 역시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분석한다.
스티커 문구는 비록 귀신 스티커처럼 시각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형태는 아닐지라도, '성격드런 아빠', '시비 털지 말고' 등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문자를 담고 있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규정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스티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공무원은 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스티커를 제거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같은 위협적인 스티커는 교통안전과 공공질서에 저해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차주 스스로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