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세요” 경고했는데…회원 부상에 ‘100% 책임’ 뒤집어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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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경고했는데…회원 부상에 ‘100% 책임’ 뒤집어쓴 강사

2025. 11. 04 09: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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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니 책임지세요" 센터의 발뺌…법원 판례는 달랐다

필라테스 수업 중 회원이 부상을 입자 센터 측이 강사에게 100%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회원 부상에 '100% 책임' 떠안은 필라테스 강사…센터의 갑질일까, 강사의 과실일까


필라테스 강사 A씨의 세상이 무너진 것은 센터장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며칠 전 수업 중 한 회원이 스텝박스 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사고 직후 회원은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렇다”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회원이 돌연 센터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센터는 A씨에게 “강사 책임 100%”라며 모든 배상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솔직히 공갈로 느껴져요"... 강사의 눈물 섞인 항변


A씨는 수업 내내 “발목 삐끗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회원의 몸 상태를 고려해 운동 강도도 점진적으로 높였다. 강사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A씨의 항변이다. 그는 “솔직히 공갈로 느껴진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핵심 쟁점 '주의의무',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강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꼽는다. 법무법인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수업 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운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했다면 강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운동 중 부상은 회원의 개인적인 운동 능력이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자신의 안전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과거 법원은 “눈썰매장 이용객은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137). 강사가 충분한 주의를 줬음에도 발생한 사고는 회원의 과실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면죄부’가 아니다”…센터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센터는 A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과연 법적으로 타당할까?


전문가들은 ‘아니오’라고 잘라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시설 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다.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강사가 실질적으로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진행했다면 센터 역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6다30182). 결국 이번 사고는 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한 센터가 함께 져야 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억울한 책임 전가, 강사의 ‘슬기로운 방어법’은


그렇다면 A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강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 수업 중 안전 주의를 환기한 사실, 다른 회원의 증언, CCTV 영상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계약서에 책임 부담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센터의 시설 관리 책임과 보험 처리 의무를 주장하며 공동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센터가 끝까지 책임을 전가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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