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명품 가방 팔았다가 억울하게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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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명품 가방 팔았다가 억울하게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2021. 02. 15 14: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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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 명품 가방 중고거래하려 했는데⋯'짝퉁' 판매자로 신고당해

지인들 앞에서 창피당한 판매자⋯신고한 사람 고소할 수는 없을까

변호사들 의견은 "무고죄 고소 가능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긴 힘들다"

급전이 필요해 아끼던 명품을 '당근마켓'에 내놓았다가 짝퉁 판매자로 몰리며 망신을 당한 A씨.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나 허위신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당근마켓⋅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정말 팔기 싫었지만, 당장 필요한 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을 '당근마켓'에 내놓은 A씨. 그런데 그 일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약속장소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찰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다. 경찰은 가짜 명품, 일명 '짝퉁'을 파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다. 어쩐지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와 인상착의를 자세히 물어봐 이상하다고 느꼈던 참이었다. 자신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이후 경찰에 구매 영수증을 보여줘 누명을 벗었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A씨는 아직도 이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하다. 속에서는 열불이 난다. 더욱이 자신을 신고한 구매예정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연락에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경찰이 중간에서 나서자 가볍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뱉었을 뿐이다.


경찰은 이 일을 무고죄나 허위신고죄로는 고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형법상 무고죄 구성요건은 '충족'⋯다만, 처벌까지는 '글쎄'

변호사들은 대부분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지원 변호사도 "고소인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도 "당근마켓의 거래 특성상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등을 따로 묻지 않는데, 이를 물어본 것을 보면 계획적으로 신고하려 했던 것 같다"며 무고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한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AK의 박기범 변호사는 "형법상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해 고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상대방이 착각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기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작아 보인다"고 봤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무고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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