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숨진 오봉역 사고…"수습이 운전, 선임은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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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숨진 오봉역 사고…"수습이 운전, 선임은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

2022. 12. 21 15:5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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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선임 기관사 휴대전화 보는 모습 등 찍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

지난달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당시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였다. 그런데 사고 당시 화물열차 운전대는 수습 기관사가 잡고, 이를 감독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달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쯤 경부일반선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화물열차는 열차 뒤에 화물 차량들을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후진하던 과정에서 잘못된 선로로 진입해 피해자를 치고 말았다.


그런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수습 기관사 A씨가 화물열차 운전을 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모습은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폐쇄회로)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차량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76조의4 제2항 제2호).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A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혐의는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268조).


현재 오봉역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다.


또한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비롯한 철도안전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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