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장 목숨 앗아간 평택 제빵공장…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20대 가장 목숨 앗아간 평택 제빵공장…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SPC 계열 공장에서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어 사망
경찰 "위반사항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도중 배합기 내부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동자가 근무 중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했다. 2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피해자는 어머니와 고교생인 남동생과 지내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살피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다 상반신이 내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엔 2인 1조 근무 중이었지만 다른 직원이 잠시 잠시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장 CC(폐쇄회로)TV도 없었던 탓에 현재 경찰은 동료 직원,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함께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드러날 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형법 제268조). 처벌 수위는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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