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지 수년 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어머니와 자녀들이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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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은 지 수년 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어머니와 자녀들이 책임져야 하나?

2023. 04. 18 17: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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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이혼하면 부양의무에서 벗어나

성인이 된 자녀는 부양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연 끊은 지 수년 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부양책임을 져야 하나?/셔터스톡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진 A씨의 아버지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날려, 가족들이 그 대출금 갚기에 진땀을 흘리는 형편이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협의이혼을 추진 중이지만, 아버지가 2번이나 가정법원이 정한 날짜에 불출석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족들이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다.


부부는 이혼하면 부양의무 사라져

변호사들은 A씨 어머니의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벗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최대한 빠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조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부부간 부양의무가 모든 부양의무에 우선하는 데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버지가 타인과 금전 거래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예측불허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시점에서 A씨의 어머니가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부친의 협조, 협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며 “모친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고, 부친에게 알코올 중독, 경제적 무능력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하여 강제로 이혼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률상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자녀는 부모가 이혼한다고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아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어머니는 이혼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사라지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했다고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자녀들의 부양의무 관련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주 변호사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년이 된 자녀는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성산법률사무소 신선혜 변호사는 “A씨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아버지가 A씨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법률적으로 부양료 등을 청구해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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