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과 함께 자고 있는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 한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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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딸과 함께 자고 있는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 한 번이 아니었다

2021. 01. 28 17:06 작성2021. 01. 29 10:1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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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 온 친구 딸 성폭행한 남성⋯딸도 함께 잠든 방에서 대담하게 범행

1심에서는 징역 5년 → 2심에서는 처벌불원 인정돼 징역 4년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 그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와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뒤 오히려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장애가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어 친구를 잘 못 사귀는데, 우리 아이와 친하게 지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 친구 아버지 A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건넸다. 병원에 입원한 딸 병문안까지 와준,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알았을까. 감사 인사를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이미 4차례나 성폭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3번 더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을.


자신의 딸 친구 계속 지켜보다 범행 시작

지난 2018년 경남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피해자 B양은 그곳에서 A씨의 딸과 친구가 됐다. 중학교 1학년 내내 A씨의 딸과 친하게 지낸 B양은 겨울방학을 맞아 함께 놀러 가기로 했다.


몇 밤을 자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 친구네 집으로 가는 여행이라 B양 가족은 이를 허락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B양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가족들은 마냥 기뻤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다. A씨가 1년 동안 B양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B양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서 A씨는 '그 일'을 마음먹고 있었다. 2019년 2월, 그렇게 범행이 시작됐다. A씨는 집에 놀러 와 딸과 함께 잠들어 있는 B양을 침대 밑으로 끌어 내렸다. 그리고는 B양의 거부에도 아랑곳없이 성폭행을 저질렀다.


2차 범행은 열흘 뒤였다. A씨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놀러 오라고 종용했다.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도 B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다음 날에도 똑같이 범죄를 반복했다. 범행이 있었던 모든 날, 친딸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A씨는 개의치 않아 했다.


이후 A씨 범행 수법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두 달 뒤 자신의 집으로 딸과 함께 놀러 온 B양을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도 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말 듣고 더 대범하게 추가 범행 이어가

이 범행 이후 B양은 A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가 직접 B양을 찾아갔다. B양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자연스러운 방문 기회'로 삼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양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B양의 부친을 만나 아무렇지 않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B양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B양의 지적장애를 확인한 A씨는 이후 범행에 더 과감하게 나섰다. 범행을 계속해도 제대로 된 저항이나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범행은 3차례나 더 이뤄졌다. A씨는 B양이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자 직접 차를 몰고 B양의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A씨와 B양의 집은 약 50km 떨어진 먼 거리였다. 차로 움직여도 편도로 1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였지만 B양 집 앞까지 차를 렌트해서 직접 데리러 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피해자 탓하며 비방⋯죄질 무겁다" 1심 재판부, 징역 5년

7개월간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결국 꼬리가 밟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A씨는 주장했다. B양의 장애사실도 몰랐다고 변명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6월,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저지른 행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장애인 간음죄(제8조 제1항)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도 수반하였다"며 "이처럼 피고인 딸의 친구이자 어리고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인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확실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지속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비방하는 진술을 한 점을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렇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청법상 장애인 간음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죄다.


항소심에서 4년으로 감형⋯부모 양쪽 모두 처벌불원 낸 것 영향 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론은 '1년 감형'이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형을 깎아 준 이유는 1심에선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B양의 아빠만 처벌불원을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B양의 엄마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양형에 반영됐다.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자유의 몸이 된다.


현재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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