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든지 살인 가능했지만…" 차철남, 11월 법대 오르는 순간 '무기징역' 될까?
"얼마든지 살인 가능했지만…" 차철남, 11월 법대 오르는 순간 '무기징역' 될까?
계획된 흉악 범죄, 무차별적 공격
검찰, 반성 없는 피고인에 사형 칼날 겨눴다

검찰로 송치되는 차철남 / 연합뉴스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5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이유로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된 국내 사법 환경에서 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계획된 범행, 무차별적 살인” 검찰의 엄중한 구형 이유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밝혔다.
- 철저히 계획된 범행: 검찰은 차철남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흉악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 중국동포 형제 살해 후, 집 근처 편의점 여성 점주와 집 건물주 등 관계없는 내국인 2명에게까지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점을 들어,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합의 전무: 차철남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살인할 마음 없었다” 차철남의 주장 죄책감 통감 vs 살인미수 부인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그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범죄의 전말: 48시간 동안 벌어진 연쇄 흉악 범죄
차철남의 범행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경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각각 자신의 집과 형제의 집에서 살해한 혐의에서 시작됐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범행이 이어졌다. 오전 9시 34분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경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48시간 이내에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셈이다.
사형 구형, 실제 선고 가능성은? 최근 판례는 ‘무기징역’ 경향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한국 사법부의 현실과 최근의 판례 경향 때문이다.
-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 무기징역 선호 경향: 최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흉악 범죄에서도 법원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무기징역이 사실상 사형 다음으로 중한 종신자유형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양형기준의 영향: 차철남 사건은 양형기준상 '계획적 살인'과 '무차별적 범행' 등의 가중요소가 있으나, 무기징역이나 장기 유기징역(30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