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주택청약통장 팔았는데, 6년이나 지난 지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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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주택청약통장 팔았는데, 6년이나 지난 지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023. 03. 10 07: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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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신이 통장을 판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 역시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셔터스톡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던 A씨는 약 6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게 됐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버젓이 광고를 하기에,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해서,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겼지만 결국 해당 통장을 통한 청약에는 실패했다. 이후 이 일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A씨.


그런데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통장을 판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 역시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주택법 위반 혐의 부인하기 어려울 듯

해당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제65조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에이케이의 김수빈 변호사는 "주택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처벌받는 행위"라고 했고,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A씨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판매 시점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도

다만, 변호사들은 A씨의 처벌에 대해 벌금형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예상했다.


벌금형을 예상하는 이유로 "실무상 그렇다"고 했다. 대부분이 초범이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는 편이며, 특정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김수빈 변호사 역시 "청약통장을 매도한 사람은 보통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생활고를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청약통장을 매각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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