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방화 시도한 60대…휘발유 통 들고 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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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방화 시도한 60대…휘발유 통 들고 있다 체포

2023. 03. 17 15:2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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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경찰에 스스로 신고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8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불을 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직접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현장에서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휘발유 통과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는 사람이 머무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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