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모욕에 격분해 폭행…'쌍방 유죄'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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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모욕에 격분해 폭행…'쌍방 유죄' 법원 판단

2025. 11. 05 12: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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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비교하며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 150만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는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씨의 시동을 꺼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차에 시동을 켠 채 머물고 있었다.


문제는 A씨의 반응이었다. 그는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발언했다.


이 모욕적인 발언은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 즉 '공연히' 이루어졌다.


A씨의 발언은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섰다.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에 금전적인 가격을 매겨 평가절하하는 명백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장에서 벌어진 '쌍방 폭행' 사태... 모욕에 대한 격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다

A씨의 충격적인 발언에 격분한 주차관리원 B씨는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A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이어 A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가 차를 몰고 떠나려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C씨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또 다른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C씨 역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폭행으로 대응했다. 이 사건은 결국 A씨, B씨, C씨 세 사람 모두가 재판을 받는 사태로 번졌다.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 인간 존엄성 부정에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에 대해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의 심한 모욕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기분보다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다.


A씨의 발언은 다른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절하하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표현은 모욕죄 성립의 핵심 기준을 충족시킨다.


먼저 폭력을 쓴 관리원도 책임 면하지 못해... 폭행죄 기준은?

한편, 주차관리원 B씨와 남자친구 C씨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모욕에 화가 났더라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모욕에 대한 피해자였으나, 폭행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가해자가 된 것이다.


C씨에 대해서는 B씨가 차량을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은 모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시비가 붙었을 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선제적인 물리력 행사는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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