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구글드라이브에 올린 '아청물' 4장, 고3 학생의 운명은?
호기심에 구글드라이브에 올린 '아청물' 4장, 고3 학생의 운명은?
'계정 정지'는 수사의 시작?
무기징역과 기소유예 사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끄럽게도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된 다음 제가 얼마나 역겨운 짓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고3 학생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사진 4장을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마주한 현실이다.
한순간의 잘못이 '소지'를 넘어 '배포' 혐의로 번질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 사건화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의 미래는 법의 심판대에 오를 기로에 섰다.
"용납될 수 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계정 정지에 멈춘 악몽
모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딥웹에서 우연히 아청물을 접한 뒤 반년 간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청물 사진 4장을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를 맞이한 것은 구글의 '계정 정지' 통보였다.
A군은 "부끄럽게도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된 다음 제가 얼마나 역겨운 짓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며 "무언가에 중독되었다가 깨어난 듯이 저는 다시는 이런행동을 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반성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뒤늦은 후회와 별개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처벌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단순 소지냐, 무기징역 배포냐…운명 가를 '공유 설정'
A군의 행위는 현행법상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먼저 아청물을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행위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배포’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아청물 배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설정 여부가 배포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A군이 고3 학생이라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자수해 선처 구해야" vs "사건화 안 돼, 공부나 하라"
A군의 절박한 질문에 변호사들의 조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는 "자수 등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김현중 변호사(리라법률사무소)는 "사건화 안됩니다"라고 단언하며 "앞으로 주의하시길 바라고, 수능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라고 답했다. 구글의 조치만으로 실제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이다.
전문가 최종 권고 "부모에게 알려 골든타임 잡아라"
한 법률 전문가는 A군이 미성년자이므로 가장 먼저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개시되면 어차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초기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자수를 통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것이 피해 아동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