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 사건, 살인미수 혐의 공방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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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 사건, 살인미수 혐의 공방의 진실은?

2025. 09. 25 09: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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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살인 고의 부인하는 아내와 사위

법조계는 '계획적·잔혹성'으로 유죄 가능성 높게 전망한다.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공범인 사위 B씨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살인 고의'를 둘러싼 법적 쟁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과 충돌한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강행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살인 고의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동기,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범행의 반복성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죄 가능성'의 근거

법조계는 이 사건의 여러 정황이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1.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피고인들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범인 사위 B씨는 피해자를 결박해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했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2. 잔혹한 범행 수법: 피고인은 예리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공격한 경우 살인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3. 양형의 차이: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중상해죄만 성립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형량이 크게 낮아진다.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형량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해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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