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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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재검토하겠다"

2019. 04. 19 14:4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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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 사진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가 오는 26일 개최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소위원회에 상정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 일 법무부 대변인실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 준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있던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및 정부 간 입장 차가 재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좁혀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문제를 둘러싸고 변호사업계는 “월 평균 수임이 1~2건에 불과한 지금의 변호사 시장은 충분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또 "당초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할 때 전제로 했던 ‘법조유사직역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업계의 파이를 키우지 못했다"며 "그 결과 파이는 그대로인데 변호사 수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이는 업계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로스쿨 교수 다수와 로스쿨 재학생들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애초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었으니 그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회당 합격률이 50%를 하회하게 되면서 ‘응시자 둘 중 하나는 떨어진다’는 압박감이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 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응시횟수 5회 제한’까지 맞물려 이른바 ‘오탈자(다섯 번 모두 탈락한 사람)’ 문제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낀 법무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설계 시점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로스쿨 제도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노정됐기 때문에, 시험 주관부처로서 도입 10년을 맞아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들 간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같은 재논의가 이루어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은,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차관,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법학교수 5명, 경력 10년 이상 판사, 경력 10년 이상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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