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기 일당 7억 '꿀꺽' 피해자들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자 사기 일당 7억 '꿀꺽' 피해자들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국 비자' 미끼로 7억 원 가로챈 사기극의 전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베트남인 100여 명을 상대로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7억 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동차 및 농업 법인 등 22곳을 운영하며 지자체, 대학과 협약을 맺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1인당 최소 3천 달러(약 410만 원)에서 최대 6천 달러(약 820만 원)를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베트남인들이 계절근로비자, 산업 비자, 종교 비자 등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특히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에게도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그들이 주장한 협약은 실제로는 확정된 바 없었다.
갈 곳 잃은 7억 원, 피해 회복은 '산 넘어 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가로챈 7억 원 중 5억 6천만 원이 이미 주택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사기 일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액이 7억 원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없다?" 피해자들의 막막함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 법원은 가해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이 소비되어 남은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이 금액이 나눠진다면 개인당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언어적, 법률적 장벽을 가진 외국인들이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절망감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비자 발급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