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
2026. 05. 21 11:43 작성
대법원, 살인·존속살해 혐의 징역 3년·7년 원심 그대로 확정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10여 년간 병간호하던 아내를 살해해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10년이 넘도록 병든 아내 곁을 지켰던 80대 남편이, 그 아내를 직접 살해했다. 50대 아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은 10여 년간 병간호를 해온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아들에게는 살인죄와 함께 부모를 살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오랜 간병 생활에서 비롯된 극단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형사 책임을 면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간병 살인은 동기와 무관하게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가족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 존속살해라는 가중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