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려고 운전대 잡았다…'2진 아웃' 무면허 음주운전자,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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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려고 운전대 잡았다…'2진 아웃' 무면허 음주운전자, 법원의 판단은?

2025. 09. 22 15:3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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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극단적 선택 경위, 가족 부양 등 참작 사유가 형량 가를 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당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가장 A씨.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비극은 회사에서 날아온 해고 통보에서 시작됐다. 8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A씨에게 해고는 삶의 의지를 꺾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는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양주를 꺼내 약과 함께 삼켰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아 어머니의 통장에 입금했다. 내년에 동생이 결혼하면 홀로 남을 어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순간, 문득 다음 날 급히 필요하다는 업무용 샘플이 떠올랐다. A씨는 샘플을 챙기려 집으로 향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약과 술기운에 정신은 이내 몽롱해졌고,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잠이 들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경찰관들이 A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겼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850m가량이었다.


음주운전 전력·무면허·고농도 삼중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는 그 자체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가중처벌 요소다. 10년 내 재범은 법원이 매우 무겁게 본다. 설상가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작 사유가 실형 막을 방패 될까

하지만 실형을 피할 방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극단적인 상황이 법원의 선처를 끌어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고를 내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850m로 매우 짧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자살 시도와 해고 등 극심한 생활고, 어머님 부양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해고 통보서, 가족 부양 증빙, 정신건강치료 기록 등을 모두 모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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