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과하란 건 양심의 자유 침해" 가해자 주장에…헌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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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과하란 건 양심의 자유 침해" 가해자 주장에…헌재 "문제없다"

2023. 02. 28 11:0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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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징계 불복,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헌법소원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론

학교폭력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보복 금지나 학급 교체 등 조치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냈다.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이 같은 조치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식이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가해자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A군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와 동시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조치도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해당 학교장은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이에 A군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A군 측은 항소와 동시에 징계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해자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가해자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과 보복)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자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


다만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다"면서도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A군 측은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0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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