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무능한 남편을 내 명의 집에서 내쫓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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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하고 무능한 남편을 내 명의 집에서 내쫓고 싶어

2023. 04. 11 17: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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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집이라고 남편을 내쫓지는 못해…형사적으로 문제 될 여지도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재판으로 이혼하는 게 최선

A씨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을 자기 명의 집에서 내쫓고 싶다. 그래도 될까? /셔터스톡

A씨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른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싶다. A씨 명의 집이다.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은 월 240만 원을 받는 사무직이다. 그런데 매달 휴대전화 사용료만 70만 원씩 나오는 등 월급을 혼자서 다 쓰고, 생활비를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


거기에다 청소와 육아 등 집안일도 모두 A씨 몫이다. 이 때문에 부부는 2년 정도 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도 못 해주겠다고 한다.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이제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싶다.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릴까 한다. 그래도 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변호사들, “남편을 내쫓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

변호사들은 아무리 A씨 명의 집이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편을 내쫓을 수 없다고 말한다.


태상법률사무소 조성환 변호사는 “A씨 명의 집이라 해도 현재 두 사람은 부부이고, 그 집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현실적으로 쫓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도 “주거하는 집이 A씨 명의라 해도 남편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을 억지로 내쫓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만류한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는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집에서 내쫓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남편을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환 변호사는 “설령 그렇게 해서 남편이 집을 나간다 해도, 추후 이혼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남편을 쫓아내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해 보도록 권한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과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환 변호사는 “가사에 대한 무책임과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편이 240만 원 수입에 70만 원을 휴대전화 비용으로 지급한다면 충분히 경제적 갈등이 인정되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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