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은 전남친, 동영상 삭제했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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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전남친, 동영상 삭제했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2019. 07. 05 08: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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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비롯해 여러 여성들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나온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인데, 복원이 되지 않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또, 동영상이 복구될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동영상이 복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기타 자료들(문자메시지, 녹취 내용 등)로 동영상의 존재가 정황상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이어야 합니다.


요새 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크게 발전하여 많은 동영상 등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몰카도 복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 등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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