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중학생 자녀 체벌했는데, 제3자가 아동학대로 고발…“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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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 중학생 자녀 체벌했는데, 제3자가 아동학대로 고발…“어떻게 대응해야?”

2023. 09. 19 18: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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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자녀가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

무혐의 입증은 쉽지 않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상담받는 정도의 처분이 최선

A씨가 말 안 듣는 중학생 자녀를 체벌했다가 제3자 고발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의 중학생 아들이 부모 말을 너무 안 듣고 말썽만 피운다. 요즘은 거의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쏘다니다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다.


이를 보다 못한 A씨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단치자,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반응을 나타냈다. 더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씨가 훈육을 위해 체벌을 가했다.


이 때문에 아이의 팔과 다리에 멍이 생겼고, 제3자가 이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은 처음이며, 아이는 부모와의 분리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어떻게 해야 좋을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아동학대는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의 기소율도 높아

변호사들은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아동학대로서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역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기에 기소율도 높은 편”이라며 “A씨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그는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녀가 분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때 아동학대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진술하는 게 중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영상이 없다면, 무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당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 것과 사실과 다른 것은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후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 아동의 진술 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후에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무혐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상담받는 정도의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고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전경석 변호사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아동학대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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