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섭하냐" 분노한 입주민, 경비원 치아까지 부러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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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간섭하냐" 분노한 입주민, 경비원 치아까지 부러뜨려

2025. 05. 21 10: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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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중상해로 상해죄 적용 가능성 높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21일, 50대 입주민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경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60대 B씨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때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과 코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치아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와 다른 입주민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입주민 일에 경비원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는 B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599 판례를 살펴보면,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심정지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판례의 경우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고,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으며 범행 후 도주했고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씨의 경우 B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눈과 코에 상처를 입히고 치아까지 부러지게 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치아 손상 등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충주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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