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니다, 100% 그 사람 잘못”…SNS에 올린 이 한 문장, 내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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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니다, 100% 그 사람 잘못”…SNS에 올린 이 한 문장, 내 발목 잡을까?

2026. 01. 13 12: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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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절차로 입증해야…위자료 감액될 수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시, SNS에 '100% 상대 잘못'처럼 억울함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셔터스톡

배우자 외도에 격분, SNS 폭로 예고…'사이다' 대신 '고소장' 받을 수도


“이혼합니다. 100% 상대의 귀책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이 한 문장을 올리기 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순간의 감정 표출이 혹여 명예훼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두려워서다.


A씨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곧 상대방에게 전달될 터였다. A씨와 배우자는 겹치는 지인이 유독 많았다. 더는 이들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느낀 A씨는 SNS를 통해 모든 상황을 한번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100% 상대 잘못'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사이다' 한 줄의 대가…'명예훼손' 족쇄 될까?


A씨의 고민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이다.


법무법인 어진의 유승린 변호사는 “직접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 배우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특정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봤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문구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 '의견 표명'인지다.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는 “사실 적시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다수 의견은 달랐다.


유승린 변호사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100% 상대 귀책'이라는 표현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은 전쟁…'폭로'가 위자료 깎을 수도


SNS 게시글은 형사 처벌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상대방이 A씨의 게시글을 문제 삼아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린 변호사는 “상대방은 A씨의 SNS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의 김의지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억울함을 풀려던 행동이 오히려 A씨를 가해자로 만들고, 받아야 할 위자료까지 깎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나? “감정보다 법으로 말하라”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냉정한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추은혜 변호사는 “소송 종료까지 SNS 활동을 자제하고, 지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고 권했다.


굳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처럼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귀책사유를 단정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판결로 확인받는 것이다. A씨의 '사이다' 한 줄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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