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없이 도주, 누명까지…‘두 번 죽은 후배’와 6년형 받은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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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없이 도주, 누명까지…‘두 번 죽은 후배’와 6년형 받은 선배

2025. 05. 19 17: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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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에도 '기억상실' 황당 변명

유족 울분 속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해자 이미 출소 가능성

2025년 5월 15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장면.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함께 술을 마신 고등학교 선배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죽어가는 후배를 방치하고 달아났다. 심지어 사망한 후배에게 운전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재조명했다.


2018년 9월 새벽 5시 반 무렵, 서울 서초구 한복판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정면충돌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 씨(당시 24세)는 튕겨 나가 도로 위에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0시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동승자였던 조모 씨(당시 25세)는 멀쩡한 모습으로 차에서 나와 쓰러진 이씨를 바라보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그는 경찰에 "후배 이씨가 내 차 키를 몰래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사고 발생 2분 전 조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에어백에서 검출된 혈흔 또한 조씨의 DNA로 확인됐다. 결국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조씨의 거짓말은 탄로 났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그는 해군 병장으로 전역을 두 달 앞두고 포상 휴가를 나왔던 후배 이씨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강남까지 음주운전을 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구호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기억 상실 때문에 운전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도주한 게 아니다"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씨는 돌연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조씨의 거짓말로 인해 안 해도 될 부검까지 했다"며 "고인이 믿고 따르던 선배"였던 조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결과는 징역 6년에 그쳤다. 조씨는 2019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6년이 지난 현재는 이미 출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로 평가된다. 출연자들은 “음주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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