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 보험 미납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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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 보험 미납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받을 수 있다"

2020. 04. 23 20:09 작성2020. 04. 24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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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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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보험료 미납과 실업 급여는 별개⋯사업주에게 밀린 만큼 추징할 뿐

가입 자체를 누락시켰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면 받을 수 있다

논란된 '월향' 이여영 대표, 4대 보험 가입한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도

요식업계 성공 신화를 쓴 한식 전문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직원들 고용보험료를 빼돌렸다"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다. /'월향' 공식 페이스북

요식업계 성공 신화를 쓴 한식 전문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직원들 고용보험료를 빼돌렸다"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다. 직원들에게는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해놓고선, 사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실상 해고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해고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

결론적으로 '월향'의 해고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한 경우에도 해고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 지원 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서 "보험료가 미납됐어도 일단 실업급여는 나가고,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돈'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미납됐다고 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했다면? 근로계약서 있다면 실업급여 가능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DB

이런 원칙은 사업주가 가입 자체를 고의로 누락시켰어도 똑같이 적용된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여전히 있다.


서지원 변호사는 "고용 관계를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청구해 실제 근로일자로 소급된 고용보험 가입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 당국으로부터 징계성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이다.


서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까지 할 경우, 사업주는 3년분의 보험료와 연체금을 소급해 징수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에 4대 보험 가입한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로도 처벌 가능

이여영 대표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 돈을 이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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