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340명 쏟아져 나온다⋯가석방 확대, 과연 정의로운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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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340명 쏟아져 나온다⋯가석방 확대, 과연 정의로운 해법인가

2026. 01. 16 16: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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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확대' 카드에 쏠린 우려와 법적 쟁점

강원북부교도소 모습. /연합뉴스

사람 한 명이 신문지 4장 반 크기 공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현주소다. 현재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약 130%에 달하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 인근은 150%를 넘나드는 심각한 포화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부터 가석방 인원을 전년 대비 30% 늘려, 2023년 대비 총 70%까지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다. 매달 약 1,340명의 수감자가 사회로 나오는 셈이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범죄자를 이렇게 풀어줘도 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가석방 확대가 과밀 수용을 해결할 최선이자 유일한 법적 해법일까.


'콩나물 시루' 교도소, 왜 문제인가

단순히 범죄자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다. 세금과 치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미 2022년, 수용자 1인당 2㎡(약 0.6평) 미만의 공간을 배정하는 과밀 수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0.6평, 심지어 0.4평에서 생활하는 현실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법 상태는 곧바로 국가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수용자들이 제기한 과밀 수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만 1,331건에 달하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게다가 콩나물시루 같은 환경 탓에 교정 프로그램은 마비되고, 수용자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아 교정·교화라는 형벌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뒷문' 활짝 여는 가석방, 법적 리스크는 없나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교도소의 '뒷문'을 넓히는 것, 즉 가석방 확대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조계는 급격한 확대에 우려를 표한다. 실무상 가석방은 보통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허가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늘리다 보면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


준비 없는 방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가석방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 인력과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핵심이 바로 촘촘한 보호관찰이기 때문이다.


진짜 해법은? "미결수 줄이고 시설 늘려야"

전문가들은 가석방이라는 '뒷문'만 열 게 아니라, 들어오는 '앞문'을 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미결수(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전체 수용자의 약 35%가 미결수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구속을 줄여 수용률을 낮출 수 있다. 전자발찌 등 구속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정 시설 확충이다. 하지만 이는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현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증축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결국, 최선은 없다. 차선책들의 조합이 필요할 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밀 수용은 단일 해법으로 풀 수 없다"며 "미결수 감축과 점진적 가석방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교정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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