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러운 마음에 남의 집 가서 길고양이 밥 주는 일, 당장 멈춰야 하는 까닭
안쓰러운 마음에 남의 집 가서 길고양이 밥 주는 일, 당장 멈춰야 하는 까닭
요양 보호차 방문하는 할머니 집에서, 허락 없이 길고양이 20여마리 돌봐
변호사들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성⋯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남의 집에 찾아가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에게 밥을 주는 요양보호사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변호사들은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이런 과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기른 사람의 사연이 재조명 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차 방문한 B할머니 집에서 몰래 길고양이들의 밥을 주기 시작했다. 요양보호 업무가 없는 날이나 주말에도 수시로 찾아가 이같은 행동을 한 A씨. 이 일로 B할머니집 부엌과 마당 곳곳엔 20여마리가 넘는 길고양이가 머물게 됐다. 가족들이 알레르기 등을 호소하자, B할머니가 "더 이상 밥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지만 A씨의 길고양이 챙기기는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 곳 없는 고양이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일이겠지만, 이처럼 '과한'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이 사례를 살펴본 변호사들은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집 주인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에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A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는 목적으로 집에 방문했을 때, B할머니가 이를 승낙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일시를 정해 방문하는 거라면, 이는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방문이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약속되지 않은 날짜에, 요양 보호 외 목적으로 B할머니 집에 들어간다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B할머니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청 했음에도, 이러한 의사에 반해 찾아가는 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이야기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 생각도 같았다. 채 변호사는 "평소 A씨에게 요양보호 업무 등을 위해 B할머니 집 방문이 허락됐더라도, 그 외 목적을 가지고 주거권자 의사에 반해 집에 방문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꼬집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319조 제1항).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똑같이 처벌된다.
A씨가 B할머니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채다은 변호사는 "B할머니 가족 등이 동물털 알레르기를 호소하는데도, 길고양이들이 계속 집 안에 모이게 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성명했다.
이어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 등이 있었던 게 아닌 만큼 형사 처벌까진 어렵더라도, 신체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채 변호사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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