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렸다고…일면식 없는 행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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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렸다고…일면식 없는 행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검거

2022. 11. 01 14:44 작성2022. 11. 01 14:4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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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치료받다 끝내 사망…상해치사죄 적용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말다툼을 말리는 시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공원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주에 함께 관광하러 온 여성과 말다툼을 했고, 이를 보고 말리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5일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전남에서 붙잡혔다. A씨는 폭력 등 수십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상해치사 혐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형법 제2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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