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19금 게시판'에 신체 사진 올렸다가 삭제…‘통매음’ 성립하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19금 게시판'에 신체 사진 올렸다가 삭제…‘통매음’ 성립하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19금 게시판’에 올린 사진…‘통매음’ 성립 안 해
성기 노출 수준에 이르러야 ‘음란물’…음란물 유포죄도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인터넷 19금 게시판에 상반신 사진을 잠깐 동안 올린 게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앱의 '19금 게시판'에 사진을 한 장 올렸다가 10초쯤 후에 내렸다. 딱 붙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찍은 상반신 사진인데 가슴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진을 보고 A씨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사진을 19금 게시판에 올렸고, 그곳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전부 19금 내용인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 또 가슴(젖꼭지)이 비치기는 하지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 있나?
A씨의 이런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 본다.
변호사들은 A씨가 사진을 올린 사이버 공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19금 게시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웅 김종천 변호사는 “사진을 올린 사이버 공간이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곳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는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음란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도달’이란 ‘특정 개인에게 전송하여 도달’한 경우여야 한다”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판, 그것도 19금 게시판에 올릴 경우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통매음이라는 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데, 19금 게시판은 방문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음란 영상 등을 보고자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 변호사는 부연했다.
형식적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이 역시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권문규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하지만 법원은 적어도 성기 노출 수준에 이르는 경우 음란물로 보고 있어 A씨가 말한 정도의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음란물의 요건으로 판시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A씨가 형식적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음란물로 보기에 정도가 약한 점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설령 범죄가 성립한다 해도 노출이 약하고 게시한 시간이 짧았기에 기소유예가 되도록 주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수사 기관이 조사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