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달라"는 새어머니의 요구,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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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달라"는 새어머니의 요구,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2020. 04. 07 12:10 작성2020. 04. 07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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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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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새어머니와는 '인척'관계로 부양의무 없어

상속의 경우엔 자식들보다 1.5배 많이 받을 수 있다

단 한 번도 새어머니와 같이 산 적 없는 A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활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도 법적 어머니라는 이유로 A씨가 부양 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의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난감한 요구를 받았다. 아버지와 같이 살던 새어머니로부터다.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10여 년간 같이 산 새어머니가 생활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정상 아버지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탓에 서류상 같은 집에 사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적은 없는 A씨.


이런 관계에서도 법적 어머니라는 이유로 A씨가 부양 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 없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A씨와 새어머니와는 (기본적으로) 인척 관계에 불과해 법적인 부양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서울가정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2006느단5158)에서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의 자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친부가 사망했더라도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새어머니⋅새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생계를 함께 한다"는 조건이 함께 할 경우엔 부양의무가 생긴다는 취지다.


부양의 의무는 없지만, 상속받을 권리는 있어

그럼 남편의 의붓아들에게 생계비 등 부양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새어머니에게는 죽은 남편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죽은 남편에게 유산이 있을 경우 상속은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율 배장환 변호사는 "남편의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요구할 순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상속지분도 자식들보다 더 높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1009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식들이 받는 유산의 1.5배를 새어머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떨까?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새어머니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이므로 A씨가 상속 1순위가 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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