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강요로 허위 진술 했는데 양심에 찔립니다…다시 진술 뒤집으면 처벌받을까요?"
"사장님 강요로 허위 진술 했는데 양심에 찔립니다…다시 진술 뒤집으면 처벌받을까요?"
헬스장 사장의 강요로 허위 진술한 트레이너
녹취록 제출하면 상사는 '추가로'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 가능

사장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A씨는 양심에 찔려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말을 바꾼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까 걱정이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날 그 사건은 헬스장 사장이 잘못한 게 맞았다. 회원에게 먼저 욕을 한 것도 사장이었고, 주먹을 먼저 날린 것도 사장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자신이 봤던 그대로 경찰에 진술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헬스장 사장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사장은 '회원이 먼저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도록 A씨를 압박했고, 급기야 A씨는 처음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양심에 찔려 다시 사실대로 말하려는 A씨. 사장이 했던 강요성 발언을 모두 녹음해두긴 했다. 이를 경찰에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신이 말을 바꾼 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다행히 '아직까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허위 진술을 유지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현재 단계까지 위증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선서'한 이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정식 재판이 청구된 후 법원이 A씨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며 이때 "허위 진술을 할 경우 A씨는 형법상 위증죄(제152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취록을 제출하면 헬스장 사장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정우의 권형수 변호사는 "A씨가 녹취록을 제출하면 사장의 폭행 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판단 자료 중 하나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이 행동으로 사장은 별도의 강요, 협박 등의 수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를 협박해 하지 않아도 될 일(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사장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도 "A씨에게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은 별도의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형법상 강요죄(제32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협박죄(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피의자인 사장이 증인(A씨)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경우라면 사장은 구속이 될 수 있고, 가중 처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