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집 가정폭력, 답이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집 가정폭력, 답이 없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윤관 변호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습관적 폭행은 법정 이혼사유, 증거 모아두라"
신혼 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A(여) 씨. 처음엔 남편 B 씨가 화풀이 식 폭력을 휘두를 때면 “나이 들면 괜찮아 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B 씨의 가정폭력. 이제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B 씨의 폭력성향이 사라지기는커녕 자녀들에게 까지 손찌검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신이 잘 못 판단해 자신과 4자녀 모두가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A 씨는 자책합니다.
A 씨가 회사일로 늦게 귀가한 어제 저녁. 집에 와 보니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이 B 씨로 부터 얼굴 머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이젠 답이 없다고 생각한 A 씨는 일단 경찰서에 B 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유치장에 들어간 B 씨가 다음날 오전 10시면 풀려난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과 간단한 짐을 싸 인근 사우나로 피신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며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A 씨. 그녀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습관적 폭행은 법정 이혼사유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된다”며 “A 씨로서는 합의 이혼이 어려우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폭행 사건 관련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문자메시지, 녹취, 사진, 동영상 등 폭행 증거자료를 수집하라”며 “B 씨의 행태로 보아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도 크게 무리 없이 A 씨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권순명 변호사는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B 씨로부터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도움말을 주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 형사상으로도 상해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용기를 내 이혼하고 독립해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족폭력이 이혼사유라면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다”며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재산이 좀 있어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혼자서는 어려우므로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