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식구에게 남편 몰래 돈을 빌려주는 아내…이혼 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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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식구에게 남편 몰래 돈을 빌려주는 아내…이혼 사유 되나?

2023. 08. 29 12: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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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때 기여도 산정 등에도 영향 미쳐

A씨는 남편 몰래 돈을 빼내 처가 식구에게 빌려주는 아내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아내가 남편인 A씨 몰래 처가 식구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서 수천만 원을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말썽이 됐었다. 그때 아내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무마됐다.


하지만 A씨는 이제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번 일로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 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남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내가 처가 식구에게 몰래 빼돌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하민 송종영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남편과 상의나 동의 없이 지속해서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소송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이것은 부부지간에 신뢰를 상실케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혼 사유가 된다”며 “3년 전에 유사한 일이 있어 말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으로 진단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아내가 친정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했다면, A씨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이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내의 현재 행동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아내의 이런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 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 때 기여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한다.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 때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한다”며 “그동안 배우자가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여러 차례 빼돌린 부분을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하지만 이 일이 자녀 양육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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