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말 믿을 수가 없는데…돈 빌려 간 사람의 재산 확인할 방법 없나요?
"돈 없다"는 말 믿을 수가 없는데…돈 빌려 간 사람의 재산 확인할 방법 없나요?
채무자의 재산 상황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대여금 청구 소송→재산 명시 신청→재산조회 과정 거쳐야

빌려 간 돈 안 갚고 매번 "돈 없다"는 핑계를 대는 친구. 친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졌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돈을 빌려 간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친구. 그는 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친구의 집과 자동차 등을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 않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살고 있다.
이에 A씨는 친구의 재무 상태를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소송을 해야지만 이를 알 수 있는 걸까. 법을 어기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알아볼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우선 A씨 개인적으로 친구의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긴 하다"고 했다. 다만 "이것도 (소송과 같이) 비용이 든다"며 "만약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왕 비용을 쓸 거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법원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돈을 빌려 간 사람)의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이 목록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주 변호사는 "재산조회는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