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팔 수 있나? 팔 수 있다면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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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팔 수 있나? 팔 수 있다면 그 방법은?

2024. 01. 25 18: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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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

그러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매수자가 매매를 기피하거나, 헐값에 팔리는 게 현실

아파트에 가압류 조치가 떨어져도 매매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사업 실패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의 아파트가 조만간 가압류될 것 같다. 그래서 A씨는 급매로 아파트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다. 아파트는 부동산담보대출로 85%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가 팔리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고 A씨는 걱정한다. 아파트가 가압류돼도 매각할 수 있나? 만약 매각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처분하는 게 최선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는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매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가압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추후 본안소송에서 해당 가압류를 풀 가능성이 100% 확실하다면 A씨가 이를 매수인에게 확약해 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수자가 있어도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김순용 변호사는 “실제 사례에서는 매각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있으면 매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 변호사는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A씨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처분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즉시 가압류 채무를 푸는 조건으로 팔 수 있어

만약 아파트를 팔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을까?


김순용 변호사는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바로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액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책정하거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가압류 채무액을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특약해 계약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특별히 이야기해서 알음알음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싸게 사려고 이런 급매 물건만 찾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변호사는 “가압류가 있다고 매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로서는 가압류 부담을 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기에 가압류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 변호사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즉시 푸는 방법도 있다”며 “가압류 해방공탁은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 이 현금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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