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인증샷' 논란⋯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인증샷' 논란⋯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SNS에 자신이 투표했음을 알리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어느 순간 선거풍경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잘못 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가수 케이윌이 자신의 SNS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지난 5일 가수 김재중도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두 사람의 공통된 행동은 모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던 것.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동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외에도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 역시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164조와 제166조 등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표소 안 혹은 투표소 안이 아닌 곳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하다. 이 경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