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제거한 키즈카페서 2살 아이 사망…운영자 2심도 집유 확정
안전벨트 제거한 키즈카페서 2살 아이 사망…운영자 2심도 집유 확정
미니기차 안전장치 임의 제거 후 사고 발생, 전문기관 권고·직원 건의 무시한 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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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만 2세 아동이 미니기차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2일 오후 안산시 내 키즈카페에서 B군(2세)이 미니기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기차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기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같은 날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이 미니기차에는 원래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키즈카페 운영자 A씨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4개월 전인 2022년 4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해당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키즈카페 직원들도 여러 차례 안전벨트 설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기구 주변에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판매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과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 조치는 도리상 의무"라며 "영아가 안전띠 없는 기차에 탑승했다가 하차해 추락한 뒤 철로에 다리가 끼여 사망한 점 등을 보면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태환 김은교 조순표)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벨트 설치 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작 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유족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에서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취학 아동은 위험 인지 능력이 부족해 시설 운영자의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의 권고와 직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됐다.
법원은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안전벨트 설치 의무와 추락방지조치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과 아동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