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법' 신청 방법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법' 신청 방법
△가사소송법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적용
적법한 증거 수집 필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차단도 소용이 없었고, 새로 폰을 만들어도 계속 메시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보복을 할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B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귀었을 당시 B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었는데, 전 여자친구는 “B씨 때문에 진로를 잘못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B씨는 번호를 차단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며, 집까지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최근 새로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빠를 사형 선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정 폭력 끝에 이혼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사건으로, 청원인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시키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대로,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접근 금지가 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와 증거만 확실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막는 차원에서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사소송법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이혼소송과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100m 이내로 접근하여 만나러 오는 것이 불가하며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관련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스토킹이나 헤어진 전 연인이 문자,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지나치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상대로 인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위한 증거수집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심증이나 정황은 인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증거로는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통화목록 또는 녹취,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