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에게 여자친구 신체 사진 보낸 뒤 돈 요구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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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버지에게 여자친구 신체 사진 보낸 뒤 돈 요구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22. 02. 03 12:1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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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성의 부모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사귀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성의 부모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의 신체 사진을 찍은 A씨. 이후 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해당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 판사는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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