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으로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2심도 무기징역
층간소음 불만으로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2심도 무기징역
말리던 피해자 부모에게도 흉기 휘둘러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이들의 부모를 다치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3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윗집 40대 부부를 살해했다.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 부부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는 게 A씨의 범행 이유였다. 그런 A씨에게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스스로 자수한 점, A씨와 피해자들이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함께 산 점,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한 "A씨가 최소한 과대망상이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A씨는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 측과 검사 측은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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