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목 조르고 11번 찔러 잔인하게 죽인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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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목 조르고 11번 찔러 잔인하게 죽인 남성, 징역 20년

2025. 05. 24 12:41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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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 조르고 과도로 11차례 찌른 잔혹한 범행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중학교 선후배로 만난 A씨와 B씨, 2024년 3월 연인이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통제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이성 지인들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했고, 동성 친구를 만날 때도 만남 장소를 확인했다. 심지어 실시간 위치 공유 어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B씨는 점점 숨이 막혔다. "숨이 막히고 잘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라고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미안하다"며 B씨의 결별 요구를 무시했다.


2024년 5월 1일 새벽, B씨는 다시 한번 이별을 고했다.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했다. "나 칼 사서 집 가", "죽을 건데"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2024년 5월 21일 오전 2시 28분부터 4시 26분 사이, A씨의 집에서 B씨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상체를 뒤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 기절시켰다. 이후 미리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과도로 의식을 잃은 B씨의 목 부위를 약 7회, 왼쪽 가슴 부위를 약 2회, 배 부위를 약 2회, 총 11회를 찔러 살해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대법원은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B씨에게 집착을 보여 온 점, 기절한 B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기보다 무방비 상태의 B씨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여가던 중 사건 당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교제 중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통제가 극단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피해자는 겨우 20세에 불과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큰 고통을 겪게 됐다. 법원은 생명의 존엄성과 살인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처벌을 내렸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6 판결, 대법원 2025도4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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