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4학번 영상 푼다" 인스타 스토리에 박제…여대생 울린 랜챗남의 만행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24학번 영상 푼다" 인스타 스토리에 박제…여대생 울린 랜챗남의 만행

2025. 11. 27 10: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랜덤채팅서 만난 뒤 차단당하자 돌변

"야동 사이트에 신상 올린다" 협박

SNS에 "여러 남성과 폰섹" 허위 글 게시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9세 대학생을 협박한 A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해명 안 하면 네 영상, 친구들 말고 'OO대 커뮤니티'에도 뿌린다."


랜덤채팅 앱에서의 짧은 만남이 19세 여대생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연락을 끊으려 하자, 남성은 돌변했다. 학교 커뮤니티와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SNS에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그가 유포하겠다던 '영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이환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상 녹화했다"… 차단하자 시작된 지옥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MT'를 통해 19세 B양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이후 B양은 회의감을 느껴 A씨의 SNS 계정을 차단했다.


그러자 A씨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른 아이디로 B양에게 접속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A씨는 "해명해라. 안 그러면 어제 영상, 너희 학교인 'OO대 커뮤니티'에 뿌린다"며 B양을 압박했다. 이어 "어제 나랑 한 거 일부러 다 녹화해 놨다. 야동 사이트 포함해 SNS에 네 신상까지 다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락을 끊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영상 유포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


인스타 스토리에 얼굴 박제하고 "여러 남성과 폰섹"… 선 넘은 보복

협박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인 9월 20일 정오, A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 기능을 통해 B양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는 B양의 얼굴 사진 위에 "OO대 24학번 B, 여러 남성과 폰섹·영통 녹음 유출"이라는 허위 문구를 적어 게시했다. 심지어 B양과 그 친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위에는 "현재 사파리 통해 사이트에 모두 업로드 예정"이라는 문구까지 덧붙였다.


법원 "실제 영상은 없었다… 죄질 나쁘지만 초범"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협박 도구로 삼았던 녹화 영상은 허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 파일이나 녹음 파일은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빌미로 갓 대학에 입학한 19세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한 셈이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595 판결문 (2025. 5. 27.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