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막고 회의실서 비난 퍼부은 팀장, 이거 감금죄 아닌가요?
퇴근 막고 회의실서 비난 퍼부은 팀장, 이거 감금죄 아닌가요?
"이만 가고 싶다" 말하기 두려워, 회의실에 남은 부하 직원들
무형의 압박으로 못 나가게 한 것도 '감금죄'라는데,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퇴근 앞두고 팀장님 호출에 회의실로 불려간 팀원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 비난과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셔터스톡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퇴근을 앞두고 있던 A씨와 동료들은 팀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런데 잠깐이면 된다고 했던 팀장은 갑자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는 "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씩 하라"더니,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팀원들을 밖으로 보내주지 않았다.
도저히 먼저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더욱이 A씨가 힘겹게 총대를 매 꺼낸 말에 돌아온 건 '질책'이었다. 팀장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A씨를 향해 공개 비난을 시작했다.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회의실을 나올 수 있었던 A씨는 회의실에 '감금'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향해 심해지는 비난에 중간에 녹취도 해뒀다. 이를 바탕으로 팀장을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씨의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조금 더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했다. 이 기준에 A씨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법상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이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폭행 등 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협박 등으로 무형적인 심리적 장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는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와 팀원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장해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당시 회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물리력이 작용했는지, 팀장이 폭언이나 폭행 등을 동원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이러한 행위 없이 "단순히 나가기 불편한 상황이어서 A씨 등 팀원들 본인이 나가지 않은 경우라면 감금죄가 인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최한겨레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도 "폭언이나 폭행 등을 동원해 회의실에서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라면 감금죄 성립은 어렵다"고 했다.
감금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