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줄게" 유인해 차량서 여아 4명 추행... 60대 운전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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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줄게" 유인해 차량서 여아 4명 추행... 60대 운전기사 구속

2026. 01. 26 11: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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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태권도 학원 통학차 안에서 범행

피해자 중 유치원생 3명 포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통학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학원 차량 내부에서 여아 4명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과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한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이 해당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밀폐된 공간과 지위 악용... 법조계 "죄질 불량해 실형 가능성 높아"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5년 이상의 유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2005도6791) 역시 교사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자의 추행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0)은 학원 차량 내 범행에 대해 "피해 아동이 저항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의 범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사 판례 기준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부가처분 병과 예상

유사한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판결(2022고합12)에서는 학원 차량 내에서 아동 4명을 추행한 운전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실형과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본 사건의 A씨 역시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이 적용되어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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