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당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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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당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2025. 08. 18 14: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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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형사상 감금죄 성립하고, CCTV 없어도 고소할 수 있어

상대방의 감금 행위로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

운동시설에서 A씨가 아는 사람과 말다툼 한 뒤 1시간 가량 혼자 시설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났다. 그를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운동시설 안에서 아는 사람과 말다툼했는데, 그가 A씨를 안에 둔 채 시설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시설이 외진 곳에 있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기에, A씨는 상대방이 다시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한 시간가량 혼자 갇혀 있어야 했다.


이 일 후 A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 하지만 그 시설 주변에는 CCTV가 없어, 증거로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물리적 폭행이나 구속 없었더라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운동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도록 출입문을 잠가두었다면, 물리적 폭행이나 구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심리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쇠사슬이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경우뿐 아니라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운동시설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잠겼고, 약 한 시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나 이동이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감금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A씨가 갇혀 있었던 1시간은 절대로 짧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A씨가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진 곳이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고, 약 한 시간이나 고립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가연 변호사는 분석했다.


CCTV 영상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증거 될 수 있어

CCTV 영상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CCTV 영상만 있는 게 아니다”며 “사건의 처음이자 끝은 A씨의 진술”이라고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A씨는 기억이 생생할 때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가연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이 되지만, 가해자가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 묘사, 사건 후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입증 과정에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구체적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의 진술, 현장 사진이나 구조물 상태, 출입문 잠금장치 사용 흔적, 당시 통화·문자·메신저 내역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한다”고 윤관열 변호사는 말한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보강 가능

윤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해 사실을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의 신원, 감금이 이루어진 방식, 풀려난 경위 등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대섭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촬영해 두고, 상대방에게 전화해 대화를 녹음해 두라”고 했다. 또 “갇혀 있는 동안 혹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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