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정신'에 고급차 26대 부순 20대가 경찰서 대신 병원으로 간 이유
'맨정신'에 고급차 26대 부순 20대가 경찰서 대신 병원으로 간 이유
거주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량만 골라 둔기로 파손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26대를 둔기로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밝혀졌다. /YTN 뉴스 캡처
서울 용산의 모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26대가 잇따라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차량 대부분은 고가의 외제차였는데, 그 중엔 3억원이 넘는 슈퍼카도 포함돼 있었다.
예상되는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황.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가해자는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 2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A씨 범행 장면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상태다. A씨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유리창 등이 깨질 때까지 둔기를 반복해서 휘둘렀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아파트 내에서 검거했는데,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도 마약을 투약하지도 않은 맨정신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경찰서 대신 병원으로 우선 이송됐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둔기)을 범행에 이용했을 땐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형법 제369조 제1항).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송곳과 다용도 칼로 차량 28대를 훼손한 50대 남성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① 피해 액수가 크고 ②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 등 판정을 받는다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여주는 감경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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