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아내 폭행·유산시킨 남편, 법조계 '명백한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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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아내 폭행·유산시킨 남편, 법조계 '명백한 이혼 사유'

2025. 10. 05 09: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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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산 증거 확보가 위자료·형사처벌 관건…'이혼 기록'은 어떻게 남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임신 중인 아내를 상습 폭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던 A씨가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임신 중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압적 행위로 유산에까지 이르게 한 남편.


이 끔찍한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아내 A씨가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법조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100% 인정되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멈추지 않은 폭력, 유산으로 이어진 비극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폭언과 함께 폭행을 일삼았다. 폭력은 A씨가 임신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임신 초기 상태였던 A씨는 남편의 강압적인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 남편의 행위는 유산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이 지옥 같은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혼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남편의 '선 넘은' 행위

A씨의 사례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특히 남편의 강압적 행위는 이혼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다.


따라서 A씨가 남편의 폭행·협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관계에 응했다면, 남편은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와 증거, '고통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 소송과 함께 A씨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정도 ▲폭행의 수위와 기간 ▲임신 중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행 직후 찍어둔 멍든 신체 사진, 남편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상해 사실이 기록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임신과 유산 사실을 증명하는 산부인과 의료 기록 등은 재판에서 남편의 책임을 묻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내 인생의 '주홍글씨' 될까…이혼 기록은 어디에 남나?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이혼 기록'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혼 사실이 평생 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통상적으로 신원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만 기재될 뿐,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혼인과 이혼에 대한 상세 내역이 담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록된다. 이 서류는 법률적 관계나 재산 문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이혼 기록이 드러날 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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