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부모 폭행한 50대 "저 사실 불면증·알코올 의존증 있어요"
흉기로 친부모 폭행한 50대 "저 사실 불면증·알코올 의존증 있어요"
존속상해 혐의…공소사실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

친부모를 흉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정에서 불면증과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25일 제주지법 302호 법정. 흉기를 사용해 친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소 불면증에 시달렸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범행 당시에도 일주일 가까이 잠을 자지 못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부엌에서 흉기 4개로 친부모를 위협하면서 폭행했다. 당시 흉기 손잡이 쪽으로 친부모를 때리고, 짓누르는 등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형법상 존속(尊屬⋅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에 속하는 친족) 상해 혐의(제257조 제2항)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자신의 존속에 대해 상해(傷害⋅상처) 죄를 저질렀을 땐, 단순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 상해죄에 비해 더 무겁다.
이날 A 씨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리 형법(제10조)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변론 전략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친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4월, A 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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