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출동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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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 출동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 20대 남성 구속

2026. 01. 16 16: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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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여경 약지 물어뜯어

'중상해' 인정 여부가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심야 식당 소란이 부른 비극… 경찰관 손가락 봉합 수술

사건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2시 40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20대 남성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여성 경찰관 B씨 등은 A씨를 진정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강력히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오른손 약지를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시켰으며, 이를 만류하던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를 입은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손가락에 대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경합… 실형 피하기 어려울 듯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와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분석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에 따르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란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사례다.


또한, B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판례상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어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7845 판결).


'중상해' 인정 여부, 손가락 기능 상실 정도에 달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A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형법 제258조 제2항은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손가락 절단 사고의 경우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다. 유사한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8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를 물어뜯어 절단한 사안에 대해 "손가락 일부 단축으로 집기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을 뿐, 고유의 중대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B씨의 봉합 수술 결과와 향후 회복되는 기능의 정도에 따라 A씨의 죄명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취 주장과 반성 태도, 양형에 미칠 영향은

A씨는 '심신미약'을 염두에 둔 듯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법원은 자의로 음주한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힌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다. 양형기준상 특수공무방해치상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3년~9년까지 권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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