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인데 수사관이 자꾸 전화와 문자로 조사…답변하지 않으면 불이익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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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인데 수사관이 자꾸 전화와 문자로 조사…답변하지 않으면 불이익 오나?

2023. 04. 13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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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하지 않을 권리 있어

답변하지 않았다고 불리하게 할 수 없고, 수사관이 이를 나쁘게 보지도 않아

피고소인인 A씨는 계속되는 수사관의 전화와 문자가 곤혹스럽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수사관이 자꾸 문자와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와 곤혹스럽다.


A씨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조사를 받고 싶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 함부로 답하는 게 겁이 난다.


그런데 수사관에 대한 답변을 정식 조사 때로 미루다가 자칫 괘씸죄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본다.


사건 관련 질문이라면, 정식 조사 때 모두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 돼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질문 내용에 따라 A씨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이 관할 경찰서 이관 문제로 문자나 전화해 묻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라면 있는그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을 A씨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넘겨 출석이 편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굳이 마다할 이유 없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이 사건에 관한 내용이라면, 당장 이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수사관이 전화나 문자로 범죄혐의(사실관계)에 관해 물으면, 변호인 선임 후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답변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도 비슷한 답변을 하면서, “아마 사건 관련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조사를 쉽게 하도록 할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당장 답하지 않는다고 수사관이 불이익 주지는 않아

변호사들은 A씨가 수사관 질문에 당장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답변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르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법령에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특별하게 불리하게 대할 수 없고, 실제로 수사관이 이를 이유로 나쁘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정 걱정되면 ‘지금 문자로 답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겁나서 그런다, 변호사 상담 후에 말씀드려도 되느냐’는 취지로 답장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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